연말 연시 휴관 때문에 현재 촬영 이용 신청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4일 11시부터 예약 사이트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 이전의 신청은 일률 취소로 하겠습니다)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유메노시마 공원·유메노시마 열대 식물관에 본래의 목적으로 온 손님이, 아래와 같은<허가가 불필요한 촬영>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행위에는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고객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하기의 <허가가 필요한 촬영>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도립공원의 점용」이라고 하는 취급이 되어, 사전의 허가 및 점용 요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허가가 불필요한 촬영>(※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저해도 배려해 주세요)
・동행자와의 기념 촬영 ・스냅 촬영(카메라맨의 동행도 가능)
· 풍경 · 식물 · 전시물 촬영
・SNS・YouTube에 투고하기 위한 촬영
・육상 경기장의 전세 허가자가 그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촬영.
<허가가 필요한 촬영>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삼각・각립・레프판・조명 등 카메라 이외의 기기・기구를 사용한 촬영
・피사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내원・내관한 인물(모델이나 연자 등)의 촬영
・인물을 피사체로 한 촬영회 개최
・상품을 피사체로 한, 선전용 촬영
· TV · 영화 · 잡지 · 광고 촬영
・그 외, 부지내의 일정한 장소를 일정한 시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촬영
촬영의 허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하를 잘 읽고, 하기 링크로부터 예약 사이트로부터 신청해 주세요.
유메노시마 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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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가능 일시 |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를 제외하고 매일 |
촬영 가능 시간 |
9:00~17:00 사이 최대 8시간 |
촬영 불가 위치 |
갈매기 다리 · 유카리 다리 · 나기사 다리, 식재 관리 지내 등 금지 지정 장소 양궁장은 별도 시설이므로 03-3522-1588로 문의하십시오. |
금지사항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쪽에 반하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촬영을 중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원 원로내 차량 입장·차량·이륜차·일륜차·스케보·롤러 스케이트 등의 주행 장면, 자전거·리어카 등에 의한 주행 촬영, 비행물, 구기, 투척, 매점, 설치물, 레일·인트레·크레인 등 구축물, 대음량, 동식물의 채취, 나무 등반, 식물에 물건을 묶는다, 금전 수수, 낚시, 유영 등 공원 내 금지 사항, 일반 이용객의 배제·무단 찍어 포함·통행의 차단, 마리나내 크루자의 찍혀, 벌거벗은 몸 또는 그를 상기시키는 의상이나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 상기 촬영 불능 장소에서의 촬영, 그 외 관리 사무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일반 손님으로부터의 불만이 있었을 경우. |
유메노 섬 열대 식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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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가능 일시 |
매주 월요일 휴관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화요일) 단, 식물·기기·설비 메인터넌스에 의해 촬영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및 임시휴관 중에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
촬영 가능 시간 |
11:00~14:00 사이 최대 2시간까지 |
촬영 불가 위치 |
옥상 등 일반 출입 금지 구역, 설비실, 관리 사무소, 화장실 내 등 일반 공개 장소 이외, 식재 관리 지내 |
금지사항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쪽에 반하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촬영을 중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동식물 채취, 동식물 반입 (이미테 션 포함) 심기 지역에의 출입, 기재의 설치, 가지·잎·꽃 등에 접하는 이용, 신청시 장소·시간외에서의 촬영, 알몸이나 그것을 상상시키는 의상이나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 상기 촬영 불능 장소에서의 촬영, 그 외 관리 사무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신청 방법 | 아래 링크에서 예약 사이트에서 신청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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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서 송부처 | 식물관 관리 사무소 info☆yumenoshima.jp (☆를 @로 바꾸십시오) |
신청 기한 | 촬영 희망일 60일 전부터 1주일 전까지(연말 연시는 7영업일 전) 엄수 ※심사에는 1주일 정도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
당일 기재 서류 |
「공원 점용 허가 신청서」 |
청산 방법 | 당일 현금 청산 (영수증 발행 있음) |
유메노시마 공원 | 유메노 섬 열대 식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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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가능 일시 |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를 제외하고 매일 | 매주 월요일 휴관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화요일) 단, 식물·기기·설비 메인터넌스에 의해 촬영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및 임시휴관 중에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
촬영 가능 시간 | 9:00~17:00 사이 최대 8시간 | 11:00~14:00 사이 최대 2시간까지 |
촬영할 수 없는 장소 | 갈매기 다리 · 유카리 다리 가미 · 나기사 다리, 식재 관리 지내 등 금지 지정 장소 양궁장은 별도 시설이므로 03-3522-1588로 문의하십시오. |
옥상 등 일반 출입 금지 구역, 설비실, 관리 사무소, 화장실 내 등 일반 공개 장소 이외, 식재 관리 지내 |
금지사항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쪽에 반하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촬영을 중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원 원로내 차량 입장·차량·이륜차·일륜차·스케보·롤러 스케이트 등의 주행 장면, 자전거·리어카 등에 의한 주행 촬영, 비행물, 구기, 투척, 매점, 설치물, 레일·인트레·크레인 등 구축물, 대음량, 동식물의 채취, 나무 등반, 식물에 물건을 묶는다, 원내에서의 금전 수수, 낚시, 유영 등 공원내 금지 사항, 일반 이용객의 배제·무단 찍어 포함·통행의 차단, 마리나내 크루저의 찍음 포함, 나체 또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의상이나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 상기 촬영 불능 장소에서의 촬영, 그 외 관리 사무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일반 손님으로부터의 불만이 있었을 경우. | 동식물 채취, 동식물 반입 (이미테 션 포함) 심기 지역에의 출입, 기재의 설치, 가지·잎·꽃 등에 접하는 이용, 신청시 장소·시간외에서의 촬영, 알몸이나 그것을 상상시키는 의상이나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 상기 촬영 불능 장소에서의 촬영, 그 외 관리 사무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신청 방법 | 아래 링크에서 예약 사이트에서 신청하십시오. | |
기획서 송부처 | 식물관 관리 사무소 info☆yumenoshima.jp (☆를 @로 바꾸십시오) | |
신청 기한 | 촬영 희망일 60일 전부터 1주일 전까지(연말 연시는 7영업일 전) 엄수 ※심사에는 1주일 정도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
|
당일 기재 서류 | 「공원 점용 허가 신청서」 | |
청산 방법 | 당일 현금 청산 (영수증 발행 있음) |
종별 | 면적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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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이미지 (녹음) |
30㎡ 이하 | 100円/시간 |
30㎡ 이상 100㎡ 이하 |
400円/시간 | |
100㎡ 초과 | 800円/시간 | |
영화 | 1500㎡ 이하 | 6,400円/시간 |
1500㎡ 초과 3000㎡ 이하 |
12,800円/시간 | |
3000㎡ 초과 | 19,200円/시간 |
뉴스성이 있는 보도 목적이나, 공원·식물관의 시설이나 이벤트를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일기 예보의 화면 백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촬영료는 걸리지 않습니다. 의 촬영도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별도 문의 후, 취재 신청서에 의한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잘 읽은 후 먼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십시오.
・신청이 완료되면, 예약 신청 접수 메일이 송신되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이 시점에서는 확정이 아닙니다.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메일 주소에 미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촬영의 상세를 아는 기획서등이 있으면, 신청일 당일중에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 허가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획서 송부처:info☆yumenoshima.jp (☆를 @로 바꾸어 주세요)
심사에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 내용에 미비가 있거나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이쪽으로부터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하겠습니다.
・동일에 복수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선착순으로 최초의 신청이 승인됩니다. 2번째 이후의 신청은 순차 취소 메일이 송신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예약 확정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당일의 수속 방법이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서류에 기입해 주시기 때문에, 예약해 주신 시간보다 빨리 관리 사무소까지 와 주세요(촬영 종료 시간은 엄수가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공원 점용 허가 신청서」에 기입해 주셔, 요금 정산 후, 이용 개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