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메노시마 공원 내의 촬영 이용에 관해서, 일부의 출입 금지 에리어를 제외하고 제한이 완화되었으므로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촬영 금지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궁장(관리가 별도이므로, 유메노시마 공원 관리 사무소에서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육상 경기장 필드내(현재 잔디의 양생중입니다.7월경에는 해금이 될 것 같습니다)・그린 파크(현재 잔디의 양생중입니다.7월경에는 해금이 될 것 같습니다)사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 희망하시는 분은 본 사이트의 「FAQ」를 보시고, 필요 사항을 기입한 서면을 희망일 1주일 전 동요일까지 관리 사무소에 송부해 주세요.
내용 심사에 의해 반드시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 가족·친구끼리나 단체 이용의 기념 촬영에는 허가는 불필요합니다.
레프판이나 조명기구를 사용한 촬영이나, 모델씨의 촬영에는 허가가 필수입니다.
기본 규칙
- 고토구 경기장, BumB, 마리나, 녹도 공원, 제5후쿠류마루 주변, 양궁장은 별도 관리를 위해 도립 유메노시마 공원 관리 사무소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 바베큐 광장에서는 토, 일, 공휴일의 촬영, 바베큐 이용의 촬영 이외, 마리나의 크루저의 반영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북측 제2는 불가, 남측 제1은 평일의 지역 한정, 주행 촬영 불가.
- 나기사 다리, 유카리 다리의 다리가미는 금지.
- 공원 이용 금지 행위, 불법 행위, 무허가 촬영, 기타 위험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이용객의 반영, 이용객의 인터뷰, 앙케이트 실시 풍경, 집회·연설·종교 행사 풍경 등은 금지.
- 나무 등반, 수목에의 로프의 감아・기구의 설치, 가지절, 동식물의 채취등은 금지.
- 전원 차량에서 케이블의 원로 횡단 금지.
- 공원 안으로의 차량 탑승, 이륜이나 스케이트 보드 등의 주행 풍경은 금지.
- 드론, 라디콘, 풍선 등의 허가 이외 비행 촬영 금지.
- 촬영 가능 시간은 9:00~17:00 사이. 당일 촬영 전에 비용의 지불을 받고, 촬영 허가증 및 허가 완장을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