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이용에 대해서

촬영 이용에 대해서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유메노시마 공원·유메노시마 열대 식물관에 본래의 목적으로 온 손님이, 기념 촬영이나 동행자와의 스냅 촬영, 풍경이나 식물의 촬영을 실시하는 경우는 특별히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 촬영 시에는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단,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이하의 경우는 점용이라고 하는 취급이 되어, 사전의 허가 및 점용 요금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세요.

<허가가 필요한 촬영>
・삼각・각립・레프판・조명 등 카메라 이외의 기기・기구를 사용한 촬영
・피사체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내원・내관한 인물(모델 등)의 촬영
・인물을 피사체로 한 촬영회 개최
・상품을 피사체로 한, 선전용 촬영
· TV · 영화 · 잡지 · 광고 촬영
・그 외, 부지내의 일정한 장소를 일정한 시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촬영
※육상 경기장의 전세 허가를 받은 고객이, 그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촬영은 촬영 허가 및 촬영료는 불필요합니다.

촬영 허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를 잘 읽고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유메노시마 공원
촬영 가능
일시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를 제외하고 매일
촬영 가능
시간
9:00~17:00 사이 최대 8시간
촬영 불가
위치
갈매기 다리 · 유카리 다리 · 나기사 다리, 식재 관리 지내 등 금지 지정 장소
양궁장은 별도 시설이므로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금지사항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쪽에 반하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촬영을 중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 원로내 차량 입장·차량·이륜차·일륜차·스케보·롤러 스케이트 등의 주행 장면, 자전거·리어카 등에 의한 주행 촬영, 비행물, 구기, 투척, 매점, 설치물, 레일·인트레·크레인 등 구축물, 대음량, 동식물의 채취, 나무 등반, 식물에 물건을 묶는다, 금전 수수, 낚시, 유영 등 공원 내 금지 사항, 일반 이용객의 배제·무단 찍어 포함·통행의 차단, 마리나내 크루자의 찍혀, 벌거벗은 몸 또는 그를 상기시키는 의상이나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 상기 촬영 불능 장소에서의 촬영, 그 외 관리 사무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일반 손님으로부터의 불만이 있었을 경우.
유메노 섬 열대 식물관
촬영 가능
일시
매주 월요일 휴관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화요일)
단, 식물·기기·설비 메인터넌스에 의해 촬영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및 임시휴관 중에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촬영 가능
시간
11:00~14:00 사이 최대 2시간까지
촬영 불가
위치
옥상 등 일반 출입 금지 구역, 설비실, 관리 사무소, 화장실 내 등 일반 공개 장소 이외, 식재 관리 지내
금지사항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쪽에 반하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촬영을 중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식물 채취, 동식물 반입 (이미테
션 포함) 심기 지역에의 출입, 기재의 설치, 가지·잎·꽃 등에 접하는 이용, 신청시 장소·시간외에서의 촬영, 알몸이나 그것을 상상시키는 의상이나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 상기 촬영 불능 장소에서의 촬영, 그 외 관리 사무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유메노시마 공원/유메노시마 열대 식물관 공통
심사 제출
서면
·기획서
※신청해도 반드시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람 심사 후 승인하므로, 기획서는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입해 주셔, 별도 자료 등 있으면 첨부해 주세요.
・촬영 희망 개소에 표시를 넣은 「공원 MAP」또는 「식물관 MAP」
심사서면
제출처
식물관 관리 사무소 메일 info@yumenoshima.jp
신청 기한 촬영 희망일의 1주일 전 동요일(연말 연시는 7 영업일 전) 엄수
※심사에는 1주일 정도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당일 기재
서류
「공원 점용 허가 신청서」
청산 방법 당일 현금 청산
(영수증 발행 있음)
유메노시마 공원 유메노 섬 열대 식물관
촬영 가능 일시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를 제외하고 매일 매주 월요일 휴관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화요일)
단, 식물·기기·설비 메인터넌스에 의해 촬영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및 임시휴관 중에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촬영 가능 시간 9:00~17:00 사이 최대 8시간 11:00~14:00 사이 최대 2시간까지
촬영할 수 없는 장소 갈매기 다리 · 유카리 다리 가미 · 나기사 다리, 식재 관리 지내 등 금지 지정 장소
양궁장은 별도 시설이므로 별도 문의해 주십시오.
옥상 등 일반 출입 금지 구역, 설비실, 관리 사무소, 화장실 내 등 일반 공개 장소 이외, 식재 관리 지내
금지사항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쪽에 반하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촬영을 중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 원로내 차량 입장·차량·이륜차·일륜차·스케보·롤러 스케이트 등의 주행 장면, 자전거·리어카 등에 의한 주행 촬영, 비행물, 구기, 투척, 매점, 설치물, 레일·인트레·크레인 등 구축물, 대음량, 동식물의 채취, 나무 등반, 식물에 물건을 묶는다, 원내에서의 금전 수수, 낚시, 유영 등 공원내 금지 사항, 일반 이용객의 배제·무단 찍어 포함·통행의 차단, 마리나내 크루저의 찍음 포함, 나체 또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의상이나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 상기 촬영 불능 장소에서의 촬영, 그 외 관리 사무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일반 손님으로부터의 불만이 있었을 경우. 동식물 채취, 동식물 반입 (이미테
션 포함) 심기 지역에의 출입, 기재의 설치, 가지·잎·꽃 등에 접하는 이용, 신청시 장소·시간외에서의 촬영, 알몸이나 그것을 상상시키는 의상이나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 상기 촬영 불능 장소에서의 촬영, 그 외 관리 사무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심사 제출 서면 ·기획서
※신청해도 반드시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람 심사 후 승인하므로, 기획서는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입해 주셔, 별도 자료 등 있으면 첨부해 주세요.
・촬영 희망 개소에 표시를 넣은 「공원 MAP」또는 「식물관 MAP」
심사서면 제출처 식물관 관리 사무소 메일 info@yumenoshima.jp
신청 기한 촬영 희망일의 2개월 전 같은 날부터 1주일 전 동요일(연말 연시는 7영업일 전) 엄수
※심사에는 1주일 정도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당일 기재 서류 「공원 점용 허가 신청서」
청산 방법 당일 현금 청산 (영수증 발행 있음)
촬영료(면적×시간 단가)
종별 면적 금액
스틸 이미지
(녹음)
30㎡ 이하 100円/시간
30㎡ 이상
100㎡ 이하
400円/시간
100㎡ 초과 800円/시간
영화 1500㎡ 이하 6,400円/시간
1500㎡ 초과
3000㎡ 이하
12,800円/시간
3000㎡ 초과 19,200円/시간
그 외 점용료(면적×시간 단가)
임시 점유 1일(9:00~17:00) 34円/㎡

《취재에 대해》 뉴스성이 있는 보도 목적이나, 공원·식물관의 시설이나 이벤트를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일기 예보의 화면 백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촬영료는 걸리지 않습니다. 또, 식물관의 경우 휴관일 이외의 촬영도 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 문의 후 취재 신청서에 의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촬영 이용의 흐름

STEP1 전화로 확인

STEP1

이 페이지를 잘 읽은 후, 먼저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03-3522-0281

STEP2 기획 서류 제출

STEP2

기획서와 촬영 희망 장소에 표시를 넣은 MAP을 촬영 희망일의 일주일 전까지 메일( info@yumenoshima.jp )로 제출해 주십시오.

STEP3 서류 심사

STEP3

심사에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STEP4 촬영 허가 연락

STEP4

STEP5 촬영 당일

STEP5

예약해 주신 시간까지 관리 사무소에 와 주세요. (촬영 종료 시간은 엄수가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원 점용 허가 신청서」에 기입해 주셔, 요금 정산 후, 이용 개시가 됩니다.

레이와 4년 3월 현재
촬영 쪽은 이쪽
촬영 기획서
보도·이벤트 등 취재의 쪽은 이쪽
취재 신청서